[안산신문]민간매각 초지역세권.63블록 도시개발사업 ‘일단 멈춤’

2022. 1. 26. 16:43안산신문

민간매각 초지역세권.63블록 도시개발사업 ‘일단 멈춤’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표결로 신길동 63블록 개발 ‘부결’
초지역세권, 상임위 원안가결 했으나 번안동의 해 삭제
시의원 “초지역세권 개발 시기 적절하지 않아 신중 필요”

 

안산시의회가 안산시의 초지역세권 개발과 신길동 63블록 개발이 좀 더 시기를 두고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결했다.
안산시의회는 21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안산 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하고,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집행부 안에서 토지 매각 사업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당초 초지역세권 11만8771㎡는 체육 용지로 2009년 7월 안산문화복합돔구장, 단원구청사 건립과 연계한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변경)됐다.
그러나 안산시가 계획을 변경해 안산도시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이 아닌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주상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도시개발 추진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 시의회 상임위인 기획행정위는 사업 변경에 따른 사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당초 원안가결했다가 번안동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안건 자체를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8만1786㎡ 사업용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2만8831㎡720호)과 민간임대주택사업(1만6610㎡500호)을 개발할 예정으로 관련 안건을 안산시가 시의회에 올렸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31일 사전 알림 형식으로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조성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올 1월 말(예정) 공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집행부가 토지 매각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이 시민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인 추진계획이며 이진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안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바 있다.
박은경 의장도 21일, 폐회사를 통해 “시 집행부에 초지역세권 및 63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각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명.설명자료를 통해 “2010년 돔구장 건설사업 취소와 관련해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매몰 비용 문제 등을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면서 안산시 성장동력의 핵심거점을 12년째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한 “공공개발은 안산시 또는 안산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재정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필지별로 매각 또는 주택을 직접 건설해 분양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며 “시가 안산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거나 시가 직접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을 감독하고자 하는 방식은 애초부터 완전한 공영개발 방식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 방식에는 큰 틀의 변화 없이, 주체가 안산 도시공사에서 안산시로 바뀌는 것일 뿐이며 안산시는 공모지침서에 안산 도시공사의 지분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시는 초지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기, 구체적 방식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등은 지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21일 긴급성명을 내고 “안산시는 안산의 심장부 초지역세권 부지 민간매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며 “윤화섭 시장은 최근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안산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데 이어 공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했던 해당 부지를 민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시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등 개발사업에 얽힌 수많은 부패와 비리로 인해 온 국민이 미증유의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시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하는 시점에서 공공개발사업을 느닷없이 민간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안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이민근 안산의힘 대표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초지역세권의 공공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이 부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넘기려 한 행정부의 판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공공개발을 통해 안산시와 안산시민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초지역세권 부지 매각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