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12명 시의원, 개정조례안 13건 대표발의

2023. 9. 15. 09:01안산신문

12명 시의원, 개정조례안 13건 대표발의

현옥순 의원 2건, 이진분.유재수.한명훈,최찬규 의원 등 1건 등 발의
설호영 의원 대표발의 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시기 적절
김재국 의원 발의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눈길

안산시의원 12명이 이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 등을 대거 발의해 눈에 띄었다. 먼저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이 2건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현 의원은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자구를 정비하고 인용 조항을 개정해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현옥순 의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의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자구를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근거 조항과 심사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법령의 명칭을 수정했다.아울러 별표 및 별지 서식에 명시된 관련 조항도 변경했다.
또한 현 의원은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발의에는 현옥순 의원 외에도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안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조례’로 변경하면서 공공시설물로 한정된 점검 대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을 밝혔다.
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이외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
아울러 사후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점검대상 시설의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안산시 소속 공무원과 안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두도록 정하기도 했다.

이진분 의원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진분 시의회 부의장도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장애인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등이, 시행계획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과 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와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장이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설호영 의원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설호영 의원은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설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과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 정했다.
시술비 지원사업과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 사업,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은 시장이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공적 수혜의 공평성을 고려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 지원비를 환수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와 정의 규정을 개정해 장애인의 관람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명을 ‘안산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로 바꾸고, 조례 목적을 안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갖춰진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시설을 관련 상위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에서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시가 출연한 법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보조 조항도 신설됐다.

선현우 의원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안건 심사에 들어갔던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개정 조례안에서 밝힌 시장의 지원사업에 무상점검 지원의 홍보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명을 ‘안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과 조례 목적 변경, 지원사업 확대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목적은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했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자동차 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및 홍보 등을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했다.

최진호 의원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도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검사 기관에 의뢰할 것 등이다.  
특히 안전성조사에 관한 안 제6조는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의 범위에 맞도록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로 수정됐다.

한명훈 의원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해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시장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국 의원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총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단원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를 받은 경우, 군이 그 수송을 위해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의 경비를 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원구 선부동의 단원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시 경계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장까지의 대중교통 편 또한 마땅치 않아 그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사왔다.

박은경 의원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됐다.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의 반납 처리 기한과 정산 결과의 의회 보고 시기 조항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은경 의원을 등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해, 안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과 잔액 반납 등의 의무가 없어 기관들은 집행 잔액을 대체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 연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했었다.
그러나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함께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조례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교부받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이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정산 결과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박은정 의원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안산도시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한 안산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과 △1년 1회 이상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등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최찬규 의원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찬규 의원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원안으로 통과했다.
최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실정에 맞게 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결산 검사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발의 취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7명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의회 의원 외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했다.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조례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위원 선임절차와 위원 중 시의원이 2명일 때의 대표위원 선임 절차에 관한 사항도 밝혔다.
특히 이번 전부 개정으로 조례의 소관부서가 안산시 회계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 검사의 공정성 강화도 기대되고 있다.

유재수 의원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5일 열린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으며, 오는 15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밝혔다.
유재수 의원 외에도 1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무와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사후 조치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장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하고,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직원은 시의회 의원을 포함,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 모두를 말한다.
또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알게 됐을 시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원들이 관련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조례안에는 의장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며, 그에 따라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 밖에도 괴롭힘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련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도 마련됐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