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5. 17:33ㆍ안산신문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무근 관련자 명예훼손 고발
블랙리스트 핵심은 상부 지시 및 활용 여부 →“지시도 활용도 無”
안산시민사회연대 10일, 검찰에 환경재단 상대로 진상규명촉구 고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은 대표의 지시없이 작성한 세평(世評) 자료를 불법 취득하여, ‘블랙리스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웠고, 결국 정치적 쟁점화를 시킨 전임 대표와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산환경재단은 ‘블랙리스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운 일련의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상세 유출경로도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이 세평(世評) 자료로 작성된 문서를 불법 취득한 모직원이 약 1년간 철저히 숨긴 채, 개인 신분의 전임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전임 대표는 해당 문서를 가공·편집하여 ‘블랙리스트’로 포장했다.
재단관계자는 전임 대표가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사고과자료, 표창 및 징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박현규 대표이사는 “전임대표의 편향적 주장에 사실 확인도 없이 정치권.시민단체.언론에서 ‘블랙리스트’로 여론몰이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원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민.형사상 고발 등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피할 이유도 없고, 떳떳이 조사받아 반드시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일로 재단 및 재단 구성원들을 와해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0일,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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