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8. 10:46ㆍ안산신문
안산소비자단체협, 통신3사 5G ‘손해배상 청구소송’
통신서비스는 기간서비스의 성격이 강해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 ‘주장’
낮은 품질문제, 5G 요금제 폭리, 고가 단말기 강요 등 소비자 피해 여전
안산소협 “소비자 기만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들 실질적 배상”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안산소협) 공익소송추진단(사무국-안산녹색소비자연대)은 지난해 12월 28일, 안산YMCA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 3사를 상대로 5G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산소협은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상용화 이후 5G 이동 통신가입자는 3000만 명을 돌파했고 상용화 이후 4년이 지났지만 5G 서비스는 LTE 대비 2~3만 원 비용을 더 지급함에도 낮은 품질문제, 허위 과장 광고, 5G 요금제 폭리, 고가 단말기 강요 등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동통신사 3사의 이익은 갈수록 극대화함에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다며 통신서비스는 기간서비스의 성격이 강해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소비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통신 3사의 현실에 안산소협 공익소송추진단은 지난 12월 15일까지 원고모집을 통해 SKT, KT, LGU+ 통신 3사를 상대로 5G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원고로 참여한 김모씨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보고 최신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 5G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했는데, 툭하면 LTE로 바뀌고 빠른 속도도 체감하지 못했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20배 속도를 광고로 이통사가 소비자를 속였단 사실이 너무 화가 난다”고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안산소협 공익소송추진단은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은 통신 3사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은 경기도 소비자권익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편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3년 안산지역 소비자권익 보호와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결성되었으며,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청구소송(2020), 고지의무 위반 해지무효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2021), EBS 머니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 등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활동을 하고 있다.<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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