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환경재단 블랙리스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4. 10. 29. 16:53안산신문

환경재단 블랙리스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박현석<편집국장>

관내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시민사회연대는 24일,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 수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이민근 시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박현규 재단 대표와 김종수 재단 본부장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내려졌으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서도 이민근 시장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박현규 대표와 김종수 본부장은 문건 작성자로서 추가로 파악된 김모씨 등 3명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결정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안산환경재단 박현규 대표이사와 김종수 본부장은 ‘원년멤버’에 해당하는 재단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의 ‘채용 시점, 특정 정당 지지여부’ 등을 담은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지시를 받은 재단 직원들은 직원들의 정치적 견해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한 뒤 직원별 인사기록카드 하단에 ‘기타사항’ 항목으로 수집한 정보를 기재하고 수집한 정보의 내용은 ‘김철민 시장 때 채용, 전 본부장 경기도 의원 출마 시 선거사무실에 재단 비품 대여해 줌, 민선 8기 선거 시 점심시간에 제종길 캠프에 다녀오곤 함’ 등 직원의 업무와는 무관하지만 정치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안산시 산하 출연기관에 재직했던 임원진에 대해 과거 인연을 생각해 환경재단 선거사무실 비품을 대여해주는 일은 과연 올바른지 되묻고는 싶다.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재임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그냥 상식으로 비춰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재단 비품을 선거사무실에 대여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 있어 보인다. 
시민단체는 안산환경재단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재단직원들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헌법상 기본권 유린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엄밀히 따지면 지난 12년간 민주당 시장이 재임했던 환경재단 대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시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출신들이다. 그들이 환경정책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시 시장의 선거를 도왔거나 같은 소속의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재단 대표의 자리를 맡은 것으로 안다. .
물론 정치적인 논리로 당시 시장의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시장의 정책을 보좌하려면 같은 코드의 인물이 대표에 임명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지난 2007년 안산환경재단 출범이후 재단만의 특징적인 환경정책은 보이지 않은 듯 하다.
출범당시 기초자치단체 유일의 환경재단임에도 실제로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안산만의 환경인프라를 제대로 추진했는지도 의문이다.  
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사건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됐다. 차라리 이번 기회를 더 이상 환경전문가도 아닌 자들이 시장을 도왔다는 이유로, 같은 소속의 정당인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맡지 말기를 바란다.
특히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안산시는 산하기관의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는 주문이 시장의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