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선지하화(4)
-
[안산신문]사설-안산선 지하화, 사업제안 설명회
안산선 지하화, 사업제안 설명회 지난 8월29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시의 질의답변을 보면 우리시는 현행법상 안산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지만, 지하화특별법 선도사업에 선정되고 국토부와 더 협의하면 안산시가 정부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에 나올 시행령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별법에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라고 명시하였기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하위법령으로 보완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난 10월15일 국토부에서 나온 지하화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지자체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참여 할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안산시는 지난 10월 25일 ‘특별법상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중..
2024.12.12 -
[안산신문]사설-안산선 지하화, 실익은?
안산선 지하화, 실익은? 안산시가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안산선 지하화’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에 안산선 일부 구간 지하화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1차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안산역에서 한대앞역에 이르는 약 5.12㎞ 구간으로 초지역.고잔역.중앙역이 지상에서 지하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약 150m 폭의 상부 개발부지가 발생, 축구장 100여 개 크기(약 71만 2천㎡)의 개발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안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철도 지하화 공사비(1.5조)와 상부 부지 조성비(2천4백억)를 포함해 약 1조 7천억 원이다. 재무성 확보를 위해 개발이익 산정은 용도지역 ..
2024.11.20 -
[안산신문]안산선 지하화 시민 대토론회,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안산선 지하화 시민 대토론회,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지하화 특별법과 역세권 개발법 등 안산시 실익과 미래 위해 선택 ‘중요’ 전문가 초빙교수의 답변에 시민들과 참석 패널 한동안 논쟁 하기도 이민근 시장 “전문가.시민들과 함께 안산시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장”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일, 지역 숙원사업인 ‘안산선 지하화에 따른 공간 활용 및 도시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300명의 동행추진단과 함께 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선 지하화’는 신.구도시 간 도시생활권의 물리적 단절을 비롯해 각종 소음과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
2024.09.12 -
[안산신문]사설-안산선 지하화 시민대토론회 답지 않다
안산선 지하화 시민대토론회 답지 않다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300인 시민대토론회가 지난 3일 열렸다. 안산시 현안사업이기도 한 안산선 지하화 추진을 위한 이날 토론회는 교수 등의 전문가와 지역 패널들이 참여하고 안산시 동행위원회 시민 등이 참여한 토론회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전문가로 초빙된 대학교수의 처신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시민이 나서 “굳이 지하화 특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법으로는 할 수 없다. 특별법으로만 지하화 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서 “민간투자법은 부대사업이 본사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하자면, 민간투자법으로 지하화 사업을 할 경우에 상부개발사업비가 지하화 본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