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3. 10:54ㆍ안산신문
시민 눈높이 못 맞추는 ‘주거환경 정비조례’
7대 도시 중 조합해산 동의서 구체적 명기 안해
시, “재건축 사업추진중 조례개정 어려워” 토로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시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관련 정비구역해제권이 지난해 2월부터 각 자치단체장에 위임한 가운데 안산시의 관련 조례안이 제 때 개정되지 않아 시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구역으로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선부동 2·3구역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도시정비구역 내 시민들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해 1월 31일까지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해산을 위한 조합해산동의서가 운영이 됐다는 것.
이후 작년 2월 1일 이후, 정부는 정비구역해제권을 각 자치단체로 위임해 경기도로 위임된 정비구역 해제권한은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거나 고시했다.
안산시의 경우 상위법이 개정된 후 1년이 지나 올 4월 조례제정을 하고, 5월 22일 고시하면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발효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관련조례상 정비구역 등의 해제 조항 9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 경우라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 사업 찬성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의 규정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미흡한 조례조항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시민들은 비례율 80%의 의미는 이미 마이너스 사업이라는 의미며 이같은 재건축 사업 또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조례의 개정을 요구했다.
비례율은 관련 산정공식으로 산출되는 결과며 덧붙인다면 비례율 100%의 의미는 조합원들의 자산가치가 재건축 전후로 같다는 의미를 말한다는 것이다.
법상 조합 설립시에는 어림값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정확한 조합원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것은 관리처분 한 달 이전에 각 조합원들에게 개별 통보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시민들은 주장했다.
시는 이같은 시민들의 개정요구에 대해 다른 도시와 달리 안산시의 경우 조례제정 이후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으나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례율은 통상적으로 관련 산출방식에 근거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관내 재건축 시행조합의 경우 100%에서 101% 선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시는 얘기하고 있다.
시는 이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해당 재건축 구역은 주민들 절반 이상이 재건축을 환영하고 있으며 관련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조합 해산을 원하는 측과 조합을 추진하는 측 등 조례안으로 인해 특정지지층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도시처럼 정비구역해제 동의서 등 구체적 조례안 정비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해당 구역의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공사를 준비하는 등 촉박한 일정으로 관련조례의 개정과 별개로 재건축 추진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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