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개인정보

2018. 5. 24. 16:14안산신문



개인정보

박현석 <편집국장>

컴퓨터사회가 일반화 된 지 벌써 수십년이 지났다. 초창기 천리안 등 전화유선 등으로 활용했던 컴퓨터는 이제는 인터넷으로 발달되면서 넘치는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컴퓨터시대의 본격화로 부작용도 속출됐다. 바로 개인정보의 무작위 노출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함을 몰랐던 20세기 후반에는 컴퓨터만 치면 특정 개인의 정보를 알아낼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이 쉽게 됐다.
급기야 이를 악용한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2001년 개인정보 보안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를 보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안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같은 개념의 개인정보는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중요한 데이터로 상업적이나 정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그러나 활용이 지나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최근 대형매장이 고객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넘기려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통해 여성혼자 거주하는 집만 절도하는 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최근에는 지방선거에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정당별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후보자별로 전화번호나 주소,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거판에 나돌고 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제2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정당별 당원들만의 정보공유라고 해명할 수 있겠지만 단체 카톡방(단톡방), 밴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도 우려돼 하는 말이다.
모 후보를 지지하는 단톡방은 최근 ‘지인카드’라는 명목으로 추천인과 이름, 휴대폰번호, 거주 동을 보내달라는 부탁의 말이 떴다. 단톡방에는 무려 수백여명이 활동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까지 받을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일부 단톡 회원은 개인소견을 밝히면서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문서화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면면을 제대로 살필 때다.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정말 선거 때라고 입으로만 잘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남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선거 목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단톡방에 올리라고 권하는 행위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