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직위해제

2018. 10. 25. 09:02안산신문

직위해제


본지가 단독 보도한 A단체의 와스타디움 불법점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안산시의회 행정감사장에서도 와스타디움을 안산시로부터 위탁 관리운영한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을 비롯해 임원진들이 참석하고 책임부분을 두고 갑론을박이 심하다. 당시 안산시 담당과장까지 참고인으로 나서 행정감사를 앞두고 인사발령한 사안까지 거론하며 책임논란에 휩싸였다.
시의원들은 하나같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부서과장까지 교체하는 징계성 인사에 대해 한결같이 “이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18일, A단체의 와스타디움 불법점거 행사 강행이다. 당시 윤 시장은 중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안산시에 없는 상황이었다. 안산도시공사는 17일까지 A단체의 와스타디움 사용을 잠정적으로 허가하는 쪽으로 기울었었다. A단체는 이미 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았다면서 이를 불허할 경우 행사경비 1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엄포했다. 
안산도시공사는 150억 원의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일단 허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행사 하루도 아닌 몇 시간도 남지 않은 전날 늦은 밤에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이유는 윤 시장과 도시공사 양 사장과의 통화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A단체는 이른 아침부터 와스타디움을 무단 점유하고 오후 늦게까지 3만여명 이상이 들어와 무사히(?) 행사를 치렀다.
20일 안산도시공사는 양근서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용허가에 따른 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윤 시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부서장과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 그러나 안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으로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앞서 전공노 안산시지부도 ‘직위해제’의 부당한 징계는 있을 수 없다며 단체행동을 벌였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65조의 3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 명시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한해서다.
안산시의 인사권자는 시장이 맞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인사발령에 있어서 해당 부서장은 공직자로서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결정했어야 했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비난은 인사권자가 지게 된다. 윤 시장도 생각하고 징계를 지시했겠지만 무리한 징계는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이번 인사가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