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신길온천’ 역명 ‘능길역’ 변경 부당 주장

2020. 12. 23. 15:48안산신문

‘신길온천’ 역명 ‘능길역’ 변경 부당 주장

 

온천추진개발위와 온천발견 승계권자, 안산시 비협조 ‘비난’
시, “온천발견신고자 지위 상속 대상일 뿐 토지 개발권리 없다”

 

오랫동안 지역 민원으로 제기돼 온 신길온천 개발이 이번에는 신길온천 전철역명 변경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신길온천 추진개발위와 온천발견 승계권자에 따르면 ‘철도노선 및 역의명칭 관리지침’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역명을 변경하려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안산시는 지난 3월 11일, 역명개정 시민제안공모를 발표하기 전까지 역명개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역명개정 시민제안공모의 개정 사유는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실효 및 취소됨에 따라 역명개정을 한다고 했으나 온천발견신고 취소처분은 2월 12일, 안산시 공고처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법률상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9월 1일, 경기도행정심판 결과 무효로 재결 된 바, 개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역명개정에 해당된다며 부당함을 항변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열린 2020년 제1차 안산시 지명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진행됐으나, 심의 안건중 ‘신길온천역’ 역명개정에 대한 동의, 부동의 등 심의 제정 안건에 대한 동의절차가 없었으며 2019년 안산시 지명위원회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심의 제정안건에 대한 동의, 부동의 이의제기 등이 있었으나, 2020년 안산시 지명위원회 ‘신길온천역’역명개정에 대한 동의, 부동의 절차와 가결선포, 이의제기 자체가 없어 심의위원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불법심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역명개정에 대한 권한은 안산시 지명위원회에 있음에도 가결선택은 5월 19일, 안산시 내부보고로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안산시부시장, 안산시장 결재로 2020년 제1차 지명위원회 결과 보고를 통해 역명개정을 ‘능길역’으로 서면 심의결과 보고를 해 이는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호2에 의해 심의 의결을 안산시 지명위원회 의결이 아닌 안산시 내부결재로 심의해 문제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5월 27일, 안산시 교통정책과의 ‘안산선 신길온천역 역명개정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역명개정을 요청하면서, 역명개정을 시민제안공모에 없는 역명개정 사유를 교통정책과장 전결로 철도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고자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을 추진한다고 첨부해 발송, 시민제안 공모를 하면서 안산시민 누구도 알지 못한 역명개정 사유와 안산시 지명위원회 심의위원에 보고 되지도, 안산시장, 부시장이 결재한 심의결과 보고에도 없는 역명개정사유를 교통정책과장 전결로 추가했다면 이는 간과 해서는 안될 불법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특히 10월 26일, 국토교통부 제12회 역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에 의하면, ‘단 신길온천역 역명개정 안건은 위원회에서 가결 되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안산시-반대주민 간 논의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개정을 잠정 연기’하도록 하였는데, 신길온천 온천개발추진위원회 민원회신에서 ‘철도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지역을 대표하는 합리적인 역명으로 개정하기 위함에 목적 있음”으로 회신 하는 등 역명개정 반대주민간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역명심의위원회의 연기조건은 반대주민간 논의임에도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역명심의원회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됨이 충분하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민들과 심각한 마찰과 절차상 구체적 하자가 있는 역명개정을 분명히 반려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명위원회를 통해 역명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이미 철도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도 사전에 행정심판을 통해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되나 온천개발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