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7. 17:43ㆍ안산신문
박태순.추연호.강광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자원순환기본조례안으로 지속가능 자원순환사회 조성 목적
주민총회 운영 세칙과 주민자치어위원 정치적중립 의무강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박태순 의원을 비롯해 추연호.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억제와 발생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 촉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원순환위원회 구성 등을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국가 정책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계획 등이 담긴 연차별 집행계획 또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가진 안산시 자원순환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자원순환추진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과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추연호 의원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개정안의 본래 취지는 살리면서 조례안 구조 일부와 표현을 바꾸는 것 등으로 수정해 기획행정위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기존 ‘30명이상 4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원 선정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 사무 인력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과 주민총회 운영 세칙 수립,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등의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조례안의 목적이다.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동에 설치할 수 있고 주민으로 구성돼 주민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강광주 의원은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목적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처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조례안은 이 같은 목적 실현을 위해 시장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시장이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조항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반의 구성 조항도 명시됐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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